경기광주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
고령이나 노인성 질병 등의 사유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등에게 신체활동 지원 등 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 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대상

-자격: 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-대상: 만 65세 이상 또는 만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(노인성 질병:  치매, 뇌혈관 질환, 파킨슨병, 뇌병변, 다발성경화증 등의 질병 등)

-장애인 활동지원 급여를 이용 중이거나 이용을 희망하는 경우 장애인활동지원 급여를 이용하기 전 장기요양보험 결과를 받게 되면 활동지원 급여 신청이 제한될 수 있으며, 장기요양 등급을 포기하더라도 활동지원 급여를 신청할 수 없음.(장애인 활동지원 문의: 국민연금관리공단 1355)

등급판정

심신의 기능상태에 따라 일상생활에서 도움(장기요양)이 얼마나 필요한가를 지표화한 장기요양인정점수를 기준으로 1등급부터 5등급으로 판정을 합니다. 

등급판정기준